의무기록 열람·사본발급 안내
▶ 의무기록은 개인의 비밀문서이므로 환자의 동의없이 열람·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.
의료법 제21조(기록 열람 등)에 의하여 다음의 준비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▶ 위임장 및 동의서는 아래의 첨부파일에 있습니다.
▶근거 [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- 2010.1.31일 시행, 「의료법」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]
구 분 |
구비서류 |
비 고 |
환자본인 (만14세이상 만17세미만 포함) |
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2. 의무기록열람· 사본증명 신청서 (원내서식, 전 항목 공통사항) |
「주민등록법」상 17세 미만은 제외 |
환자친족 (배우자, 직계존· 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[근거:의료법제 21조제2항제1호] |
1. 친족의 신분증 사본 2. 친족관계 확인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) 3. 동의서 [별지서식] 4. 환자신분증 사본 |
동의서 : 환자 자필서명 |
미성년자(만14세 ~ 만17세) 의 법적 대리인 |
1. 법적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2. 친족관계 확인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) 3. 동의서 [별지서식] |
동의서 : 환자 자필서명 |
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(형제·자매, 보험회사 등) |
1.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2. 동의서 [별지서식] 3. 위임장 [별지서식] 4. 환자의 신분증 사본 |
동의서, 위임장 : 환자 자필서명 |
사망한 경우 |
1. 열람· 사본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2. 친족관계 확인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) 3. 사망사실 확인 서류 (사망진단서, 제적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 |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|
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|
1. 열람· 사본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2. 친족관계 확인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) 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
|
행방불명인 경우 |
1. 열람· 사본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2. 친족관계 확인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) 3.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|
|
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1. 열람· 사본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2. 친족관계 확인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) 3.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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